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들 수당의 신청 대상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특히, 장애수당 신청을 위한 온라인 방식이 가능해진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개요
장애수당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아동수당은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이 두 가지 수당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의해 지급되며,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장애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경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중증 장애인으로 판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신청인은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 아동이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여부 확인
장애수당 신청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따르며, 수급 가능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는 장애수당 신청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2024년 8월 2일부터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 장애인 항목에서 적합한 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이외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여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신청절차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장애수당 지급 기준
장애수당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월 6만 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동일 금액
-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수당 지급 기준
장애아동수당도 연령에 따라 차별화된 지급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 중증 장애 아동: 최대 22만 원
- 경증 장애 아동: 최대 11만 원
- 거주하는 보장시설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장애수당을 신청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가 정확해야 합니다.
-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수당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 누락에 유의해야 합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장애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장애수당 신청은 2024년 8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적절한 수당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수당의 지급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6만 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도 동일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